오늘은 반려견을 어디서 어떻게
입양을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크게 두가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유기견을 데리고 올 것인지 or 새끼 강아지를 데리고 올 것인지
한국에서 반려견을 입양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다.
- 유기견 보호소
- 펫샵
- 가정분양
- 전문 브리더
1. 유기견 보호소 입양
유기견을 가족으로 데리고 오고 싶은 경우!
우선 봉사활동을 다닌 후 자신과 가장 잘 맞는 친구들 데리고 오기를 추천한다.
대부분의 유기견의 경우 이미 성견이 되어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성견의 경우 성인 인간처럼 그 아이의 성격과 특징이 확고해진 시기이기에 처음 반려견을 찾는경우 함께 살아가며 통제하기에 힘이 들 수 있다. (입양전 충분한 공부와 봉사를 통한 경험을 가지고 시작하길 바란다.)
좋은 마음으로 유기견을 입양 후 자신과 맞지 않아 다시 밖으로 버려지는 친구들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 유기견 친구들에게 또 한번의 상처를 주는 행동이다.
좋은 마음이더라도 너무 쉽게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를 추천합니다.
일정기간 이후에도 새로운 보호자를 만나지 못하는 아이들의 경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안락사되어진다...
이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 안락사 직전의 친구들을 구조하여 이곳 서울동물복지센터로 보내진다.
치료 및 건강관리가 가능한 전문 동물병원도 함께 있어 아이들의 건강 역시 믿을 수 있는 곳이다.
2. 펫샵 입양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쉽게 반려견을 입양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한 만큼 우리는 펫샵에서 아이를 데려올 때 더욱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괜찮은 팻샵이더라도 대부분 일명 '강아지 공장'에서 아이들을 데려온다.
모든 펫샵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몇몇 비양심적인 업체들이 곳곳에 숨어있기에 하나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물 판매업, 동물 전시업 등록은 물론! 동물 생산업 허가를 받은 곳에서만 입양해오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처럼 입양 기준 및 동물보호권이 엄격하게 잡혀있지 않다.
법적으로도 펫샵에서 아이를 데려온 후 아이가 아프더라도 후속관리에 책임이 없다.
3. 가정분양
세번째는 가정분양이다. 가정분양의 경우 유료 분양은 불법!!!
동물보호법에 의하여 동물판매업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나 가정에서 반려동물 유료분양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친구나 지인을 통하여 무료로 데려가는 것은 예외입니다.
4. 전문 브리더 (breeder : 사육사)
건강한 견종의 개체를 올바르게 번식해서 반려견 문화에 기여하는 사람
반려견 훈련사로 유명한 강형욱 역시 현재 키우고 있는 반려견 두마리를 전문 브리더를 통하여 입양하였다.
브리더의 경우 강아지를 먼저 번식시킨 다음 입양하겠다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우선 입양 지원서를 받고 이 사람이 반려견을 잘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진다고 한다.
브리더를 통한 입양의 경우 짧게는 6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이는 보호자의 자질 검증 및 번식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보호자 검증이 끝나고 나면 강아지 번식에 들어간다.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 만들어지고 태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전문 브리더를 통한 입양을 결심한 경우, 기다리는 그 시간동안 앞으로 자신의 가족이 될 아이들 위하여
더욱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놓으며 기다리도록 하자.
전문 브리더를 찾는 방법은 특정 품좀의 카페에 가입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외에도 검색포털에서 '전문 브리딩' 또는 '전문 브리더'를 검색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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